12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28분께 전남 여수시 돌산읍 한 펜션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김모(53)씨가 몰던 아우디 승용차가 조선족 이모(63)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이씨가 크게 다쳐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눈은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이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김씨를 도로교통법(전방주시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gugg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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