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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플러스]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사적제재 우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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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오선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004년 경남 밀양 여중생 성폭행사건에 가담한 가해자들의 신상이 유튜버에 의해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추가 폭로가 예고된 가운데 사적 제재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오선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선희]
안녕하세요.

[앵커]
20년 전 사건이 최근 들어서 다시 조명을 받는 경위를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오선희]
이게 사건이 20년 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관련된 가해자가 44명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기소가 된 건 구속 7명, 불구속 3명, 10명이 형사재판으로 갔고 나머지는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 갔던 10명이 형사재판으로 해서 징역을 받거나 이렇게 형사처벌이 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소년부로 가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봉사활동, 소년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20년이 흘렀고 그런데 갑자기 한 유튜버가 이 사람들 실명과 직업을 특정해서 2명을 공개했고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 1명은 자녀 딸을 갖고 있는데 딸을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1명은 골프 등 외제차 이런 걸 타면서 호화롭게 잘살고 있다, 이렇게 공개하면서. 이렇게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도 받지 않고 20년을 평온하고 일상을 즐기면서 살도 있다니. 이거에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거죠.

[앵커]
이게 영화로도 제작됐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공주. 이게 특정된 가해자가 44명인데 당시에 나이, 단지 그것 때문에 처벌을 안 받은 건가요?

[오선희]
나이도 있었고요. 그 당시 20년 전에는 합의를 하면 처벌을 못하는, 흔히 말하는 친고죄도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이 바뀐 게 2013년이고요. 그 당시에는 법 바뀌기 전이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일부도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가 일부와는 합의를 하기도 했었고 44명 중에 혐의가 인정 안 된 경우도 있었고 기소가 된, 그러니까 적극적 가담자 10명 외에 나머지는 미리 소년보호 처분, 소년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미리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피해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2명에 대해서 굉장히 유튜버가 분노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국민적 공분도 사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오선희]
그 유튜버의 공개로 인해서 1명은 직장에서 해고되고 1명이 근무하는 식당도 문을 닫았다고 알려졌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런 사건을 보면 되게 안타깝습니다. 특히 국민들 우리가 분노하는 포인트는 4명도 아니고 44명이 1년이나 지속되는 시간 동안 피해자가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이런 피해를 가하고도 흔히 말하는 죄값을 치르지 않고. 그런데 성인이 돼서 자기 딸 얘기하는 상황까지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사적 제재가 우리 사회가 이런 사적제재가 아니고서는 사회 공적 시스템을 믿지 못한다는 상징이거든요. 공적시스템이 안 돌아가니까 사적 제재를 하고 사적 제재에 환호를 하고 그것이 사회현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사적 제재에 환호하는 건 사실 드라마에서도 사적 제재를 하는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적 제재가 마치 공적 시스템의 대체재인 것처럼 인정받는 것 같아서 사실은 변호사로서는 그것이 되게 안타깝고 위험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률가로서 아마도 법과 또 어떻게 보면 사적 제재 그런 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유튜버에 따르면, 그러니까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에 따르면 아직 신상을 폭로하지 않은 일부 가해자들이 사과하고 모든 걸 털어놓겠다. 다만 본인 신상은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오선희]
지금 유튜버가 44명 중 2명은 발표했고 나머지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관련자들이 자기한테 연락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진실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나머지 관련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밝혀질 경우에 그 사람들이 20년 전 사건이어서 그 당시 고등학생이면 지금 다 성인, 30대, 40대 이렇게 돼 있을 거라서 이 사람들도 가족을 이루거나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거나 이럴 상황이어서 자신의 신상만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연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문제는 이 사람 자체가 단죄받는 것과 별론으로 이 사람의 가족들은 함께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거죠.

[앵커]
국민들은 이렇게 많이 공감을 해 주시는 것 같지만 일단 유튜버가 사적 제재를 하는 게 법적으로는 사실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예훼손으로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선희]
명예훼손은 너무 당연히 되고요. 더군다나 이게 단순히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량도 높습니다. 다만 이게 사실이고 자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 이런 경우에는 형법 310조에 의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얘기를 해 볼 수는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범죄 사실, 전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건 명예훼손이 된다는 판례들은 있습니다.

[앵커]
처벌이 어느 정도 나오죠?

[오선희]
이것이 워낙 피해자나 국민들이 탄원서 쓰고 하면 보통은 벌금형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밀양 사건 당시 가해자 부모들의 발언이 또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는데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오선희]
피해자에 대한 비난인데요.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 부모가 우리 피해는 왜 생각해 주지 않느냐. 또 하나는 여자가 유혹하면, 여기서 표현은 꼬리치면 안 넘어가는 남자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해서 이게 전형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얘기죠. 여자가 꼬리쳤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뱀이라고 하는 여자 피해자 책임론으로 그렇게. 그래서 피해자가 행실을 똑바로 했다면, 이래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얘기를 했고. 그 당시보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됐던 얘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또 가해자를 옹호했던 경찰까지 재조명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오선희]
그 당시에 밀양의 물을 피해자 때문에 다 흐렸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를 또 비난했던 경찰이 있었고요.

[앵커]
피해자는 밀양 사람이 아니었죠.

[오선희]
그런데 밀양 지역을 피해자가 다 흐려놨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 경찰이 공개적으로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앵커]
가해자의 신상공개, 일각에서는 정의롭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일부에서는 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사고가 알려지면 가해자로 특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신상공개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대중이 호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선희]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사법시스템이 신뢰를 받고 있지 않구나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은 분명히 이 죄를 저지른 만큼 단죄를 한다. 그러니까 사적 제재 필요 없어. 이렇게 이게 믿음이 가야 사람들이 저렇게 사적 제재하는 거 잘못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는 죄를 지어도 빠져나간다, 죄를 지어도 처벌돼도 너무 약하게 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건 개인적으로 저렇게라도 해결해 주어야 덜 억울하지 않을까 이게 배경에 있거든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법시스템의 관여자 모두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만큼 책임지게 하는 것 이게 정의라서 그 정의가 국가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 됐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 이후에 당분간 연예계 이런 뉴스는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음주사고가 있었습니다.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 씨 음주운전 적발 소식이 들렸는데 그것도 전해 주시죠.

[오선희]
박상민 씨가 얼마 전에 음주운전하다가 집 근처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잠든 상태로 발견돼서 주변 주민의 신고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차 안에서 잠들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고 지난 1997년과 2011년에도 단속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때는 한창 가수 김호중 씨 음주운전 관련 얘기로 떠들썩할 때였는데 이렇게 또 같은 기간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러면 세 번째니까 음주운전이 습관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오선희]
사실은 음주운전은 변호사들은 한 번 하면 열 번, 백 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지만 음주운전 한 번 했다고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니까요. 또 심지어는 지금 이 박상민 씨의 경우에는 운전하다가 잠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게 신고된 거여서 그건 단순히 조금 취해서 운전하는 경우가 아니고 남이 신고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였고 습관이었다고 보이는 면이 충분합니다. 다만 박상민 씨 같은 경우에는 97년, 2012년, 2024년 해서 간격이 있어서 가중처벌이 되는 건 법률적으로는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책이 없습니까?

[오선희]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시는 단계에서 본인이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서 나 술 마셨으니까 대리기사 불러야지가 되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권고드릴 때는 술 드시는 자리에는 차를 절대 가져가지 않으셔야 되고.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알코올 중독이나 단주 관련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시지 않으면 지금은 김호중 씨 사건 이후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반복적인 음주운전이나 특히 인사사고에 대해서 처벌수위가 굉장히 내부적으로 높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분들이 스스로 엄격하게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장에서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분들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런 일이 많습니까?

[오선희]
굉장히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 도중에 음주운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음주운전 도중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면 무면허에 음주운전 이중이거든요. 이러신 분들도 되게 많아서 그때는 정식으로 재판이 단순히 벌금 재판이 아니라 법정에 나가는 정식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구형받고 이러시는데 그래도 또 음주운전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돼서 구속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나 몰수 이런 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 보죠?

[오선희]
이게 법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작년 7월부터 검찰과 경찰에서 코로나 이후에 하도 음주운전이 늘어나니까 기준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5년 내 3회 이상 그리고 인사사고가 중대하게 있는 경우, 이래서 몇 가지 기준을 세워서 하는 건데. 이게 차량이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에 사용된 도구거든요. 이를테면 살인할 때 칼을 사용했다고 하면 칼이 범죄의 도구여서 몰수하는데 그런 것과 유사하게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압사하겠다, 몰수하겠다 이런 건데 이 박상민 씨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준에는 너무 간격이 멀어서 그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앵커]
또 가족 명의라면 본연 명의가 아니라면 또 안 된다면서요?

[오선희]
그렇죠. 이게 범죄에 제공된 물건이지만 범인 외 제3자 소유의 경우에는 몰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주제를 한번 더 바꾸어볼까요.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한 학생이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오선희]
이 초등학생 3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무단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교감선생님이 이것을 제지하고 학교에서 무단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교감 선생님의 팔을 물고 침까지 뱉었던 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학생이 어리고 교감 선생님이 이걸 제지하지 못하시고 사실은 그대로 학생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 피해를 입고...

[앵커]
지금 관련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선희]
그대로 그냥 학교를 나가는 거를 포기하고 보시는 영상이 밝혀졌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학생이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담임 선생님한테도 계속 그래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렇게 아이가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때리고 가방을 휘두르고 하는데 저걸 말리지는 못하는 겁니까? 아동학대로 의심을 받을까 봐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요?

[오선희]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고 이 아동이 강제 전학을 통해서 이 학교로 전학 온 학생이었고 이날이 첫날이 아니고 지난달에 전학을 와서 담임 선생님한테도 이런 폭력들이 있었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보호자가 담임교사한테도 오히려 아동학대라고 항의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학교 측에서는 학생의 교육과정이, 오히려 부모가 아동학대라고 이미 주장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제지를 못하고 지금 교감 선생님도 제지해 봤자 아동학대라고 말한다는 게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저렇게 포기하고 아이가 나가는 걸 그냥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저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담임 교사를 또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건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까?

[오선희]
지금 학생의 어머니가 교사를 폭행한 건 이건 당연히 제재가 되고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14세 이상의 성인이니까 당연히 제재가 되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 더 엄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가 아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지를 하거나 교육한 게 아니고 오히려 아이를, 학생을 교육하려는 선생님들을 폭행한 거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교사에 대한 폭행은 죄질의 평가에서도 굉장히 나빠서 다른 폭행 사건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앵커]
아이를 잠깐 봤지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부모가 동의하지 않았다면서요?

[오선희]
학교에서 학부모 면담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치료 등을 권했는데 그거 거절하고 오히려 선생님에게 더 공격적으로 말하고 아동학대라고 하고 선생님을 비난하고 치료 거부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오히려 교감 선생님까지 나섰는데 교감 선생님도 때리고 침을 뱉고 욕설하고 이게 지속이 된 거죠.

[앵커]
학부모 측이 오히려 교사들이 아동학대를 한 거다, 내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오선희]
없죠. 지금 선생님들은 어떻게든 아이가 학교에 남아서 이런 행동들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교육을 시키고 학교에서 조퇴하지 않고 학교에서 수업을 받도록 하는데 이게 지금 아동학대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건 보호자가 심각하게 현실인식을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렇게 어찌 보면 모욕적인 화면을 공개하면서까지 학생의 치료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저런 영상을 공개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학부모 동의가 없으면 기본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면서요?

[오선희]
학부모가 지금 보호자잖아요. 법률적 보호자니까 미성년자에 대해서 타인들이 병원에 강제로 가라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보호자도 치료가 필요한 아이를 치료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론과 언론을 통해서 학생을 치료를 받도록 하고. 지금 전북교육청에서 학부모를 아동학교로 고발을 했다고 하고요. 이건 치료가 필요한 자녀를, 자기가 보호하는 보호 아동을 치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임죄에 해당되거든요. 이건 판례가 있어서요. 그래서 치료를 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전주교육지원청이 이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경찰에 고발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동학대로 판명되면 보호자 동의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기간이 좀 걸릴 거 아닙니까?

[오선희]
수사와 재판을 간다고 하면 아무리 짧게 생각해도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도 심각한 거여서 아동보호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오선희 변호사와 함께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선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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