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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기업성장 컨설팅]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효과적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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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박상혁 ∙ 이수경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구리에 위치한 OO제조업체의 이 대표는 몇 년간 누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 약 8억 원을 자신의 상여금으로 정리하였지만 결과는 과세당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개인 소득세와 4대 보험, 간접세로 되돌아 왔다. 과세당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과거에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사업 자금의 이자 비용의 손금 처리를 부인하여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도 함께 부과하였다.

아울러 경기 북부에서 기계부품을 제작하고 있는 OO기업의 박 대표 역시 창업이후부터 누적되어온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래하는 세무사로부터 2차례 정도 가지급금의 위험성을 안내 받기는 했지만 처리를 미루다 보니 인정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였다. 겨우 인정이자를 지급하였지만 이 마저 과세당국은 지급이자 비용처리를 부인하여 과중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많은 CEO들은 이러한 가지급금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정리하려다 보니 가지급금 정리는 고사하고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세금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변화된 정책이나 세법은 기업의 3대 고민 중하나인 가지급금의 정리를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어 가지급금 정리에 있어 지금보다 더 치밀한 분석과 최적의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가지급금이란 현금 지출이 실제로 일어났지만 금액이 미확정이거나 명확하지 않아서 그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해 두는 가계정을 말한다. 중소기업에서 가지급금은 거래관행 또는 대표이사가 소득세 신고없이 기업자금을 사용하거나 기업설립시 납입한 자본금을 회수하는 등에서 발생하는데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세금문제로 과세당국입장에서 대부분 가지급금을 영업목적이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위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는 먼저 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인정이자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그럼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업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이중으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폐업 또는 기업청산시에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여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며,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전까지 이어진다. 또한 대손채권불인정으로 대손처리도 할 수 없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며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된다. 그리고 세무조사의 위험도 증가한다. 끝으로 가지급금은 세금문제 외에도 기업신용평가시 감점요인이 되어 자금조달비용을 증가시켜 사업을 어렵게 만들며 배임 및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에는 기업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수많은 요인이 존재하고 있기에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가지급금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기에 그 원인에 맞는 최적의 수단으로 정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효과적이면서도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가지급금의 정리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대표 개인자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 및 상여금 그리고 배당으로 정리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급여 인상분이나 배당액만큼 소득세도 증가하기에 세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자기주식 취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기업이 자기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으로 2012년 4월 이후부터 비상장사에서도 직접 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 상법상의 절차를 거쳐서 자사주매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 방법도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 객관적인 주식평가가 정확해야만 한다.

최근에는 산업재산권이란 방법에 기업CEO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는 대표 또는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에도 활용을 위해서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어야 하며, 까다로운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방법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경정청구 등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기에 누적된 가지급금을 한번에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급금의 원인과 기업의 상황에 맞게 처리하는 방법을 권하고 싶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지급금 정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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