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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청탁금지법 금액 '3·5·5'로 변경…농축수산물 선물한도 1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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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권익위원회 전원위 통과…설 전 효과 기대감

관련 업계는 시큰둥, 인상효과 미미할 것으로 판단…정부 지원대책 추진

아시아투데이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선물·경조사비에 대한 현행 3·5·10만 원 기준이 선물비는 농축수산물 한정 10만원으로 오르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내리는 ‘3·5·5’로 바뀐다.

이번 개정은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일단 과일과 화훼 농가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 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개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금으로 내는 경조사비 상한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절반이 준 5만 원으로 낮춰짐에 따라 서민들의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정 업종에만 예외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근본 취지를 흔들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당장 식사비 3만 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경제적 직격탄을 맞았던 외식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도 강력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에 대한 ‘3·5·10 규정’을 ‘3·5·5’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 기존 상한액 3만 원을 유지하고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 이상인 농축수산물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지만 화환(결혼식·장례식)이 포함되면 1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전원위에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하지만 부결된 개정안은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2주일 만에 거의 그대로 다시 올려 이날 통과됐다.

이번에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된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

정부는 앞으로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내년 설 대목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농축수산물 선물비용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계는 여전히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주목된다. 소량 생산하는 특산품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한액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농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우 농가 등에서는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인상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외에도 농업인을 지원할 더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대책을 적극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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