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금액 '3·5·5'로 변경…농축수산물 선물한도 10만원으로↑ 아시아투데이 원문 최태범 입력 2017.12.11 19:03 최종수정 2017.12.11 20:5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