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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민주당 국정원과 비공개 당정…국정원법 개정안 별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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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가정보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를 하고 국정원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정원 개혁을 두고 당정이 공식적으로 회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병기 정보위 간사, 서훈 국정원장과 국정원 국장급 실무진 등이 참석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29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내 보안정보를 직무 범위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를 정보 수집 범위에서 각각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훈 원장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제시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체로 수긍하는 입장이다. 다만 국정원의 새로운 명칭, 구체적 직무 범위 등에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정원이 발표한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더한 별도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은 김병기 의원이 준비중으로 국정원 직원 비위를 감시하기 위한 차관급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정보감찰관’ 신설, 대통령 및 국정원장 지시기록 의무화, 불법 정치개입 및 도청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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