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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한 건축사사무소를 터미널 신축공사 설계·감리 용역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이 사무소 관계자에게서 2013년 2월부터 올 4월까지 총 4억9000만원을 받았다. B씨와 C씨 역시 같은 건축사사무소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각각 4억1000만원과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기업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받은 금액이 상당히 크다”며 “설계업체가 설계 경쟁력 확보에 치중하기 보다는 수주를 위한 로비와 리베이트 제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도 하도급 업체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SK건설 전 부장 D(48)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8300만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의 공사 계약과 정산을 총괄하는 D씨는 한 업체에게 공사 현장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8300만원을 받았다. 그는 하도급 업체가 실제 공사한 비용 보다 2000만~3000만원씩 공사 금액을 부풀리고 회사가 지급한 돈을 돌려 받는 방식으로 1억3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사 현장에서 부실 공사를 유발해 국민의 안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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