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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원룸 이중계약 5억 빼돌려…대학생 20여명 보증금 못받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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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 중개보조원 구속…대학가 피해 속출 우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대학가 원룸촌에서 수년 동안 대학생과 집주인 사이에서 이중 임대계약서를 맺는 수법으로 억대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사기 행각에 대학생 20여 명이 추운 겨울에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연합뉴스

대학가에 붙은 주택임대 게시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 남부경찰서는 횡령과 사기 혐의로 부동산 중개보조원 김모(50·여)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부산 남구 대학가에서 원룸 임대계약자인 대학생과 집주인 몰래 전세보증금을 빼돌리는 등 모두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계약을 중개하는 김 씨는 사실상 원룸 주인으로부터 임대계약 권한을 위임받아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전세계약을 맺은 뒤 집주인에게는 매달 돈이 입금되는 월세계약을 맺었다고 둘러댔다.

그런 뒤 대학생에게 받은 전세금 일부를 집주인에게 월세로 주며 나머지 전세금을 받아 챙겼다.

김 씨는 여러 대학생과 비슷한 원룸 계약을 맺어 집주인에게는 돌려막기식으로 월세를 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 씨는 집주인에게 위임받은 것보다 더 많은 월세 보증금을 대학생으로부터 받는가 하면 집주인에게 기존 전세계약을 월세로 바꾸겠다고 속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유용했다.

대학생이 직접 집주인에게 송금한 월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잘못 입금됐다'며 돌려받기도 했다.

김 씨의 이 같은 수법에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대학생 20여 명, 원룸 주인은 5명에 달한다.

김 씨에게 계약을 일임한 집주인들은 매달 월세가 들어오는 것만 확인하고 세부적인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 피해가 더 커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김 씨가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이중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상당액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겨울방학을 앞두고 임대계약이 마무리되는 대학생들이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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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 관계자는 "집주인이 자신도 피해자라며 대학생에게 전세보증금을 못 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 씨의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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