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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숙명여대,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교수들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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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숙명여대 교수들이 해임됐다.

숙명여대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김상률 영문학부 교수(57)와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지낸 김소영 경영학부 교수(51)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지난달 말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학 측은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두 교수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지난 7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중이다. 김 교수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숙명여대는 1심 선고 이후 곧바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두 교수를 직위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에 넘겼고, 지난달 10일 징계위는 두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두 교수는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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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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