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김상률 영문학부 교수(57)와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지낸 김소영 경영학부 교수(51)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지난달 말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학 측은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두 교수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지난 7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중이다. 김 교수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숙명여대는 1심 선고 이후 곧바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두 교수를 직위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에 넘겼고, 지난달 10일 징계위는 두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두 교수는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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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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