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4 (화)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난민 여성 사산 방치한 스위스 국경 경비대원 법정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치상죄에서 고의 살인죄까지 적용 가능…처벌 여부에 관심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조산을 하게 된 난민 여성을 그대로 열차에 태워 다른 나라로 돌려보내려던 스위스 국경경비대원이 기소돼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독일 DPA 통신 등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시리아에서 온 이 난민 여성은 2014년 7월 임신 8개월째였을 때 가족과 함께 열차 편으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가려다 스위스 국경경비대 검문에 적발됐다.

22일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 여성이 조산할 기미가 보이는데도 열차 시간에 맞춰 이들을 출발지였던 이탈리아로 송환하는 데에만 급급해 경비 대원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법정에서 임신 사실을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었고 이미 자궁 밖으로 출혈이 시작된 상태여서 국경 경비 대원이 응급상황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여성의 남편은 현장에 있던 경비 대원들에게 영어로 서너 차례 응급상황이라는 것을 알렸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영어를 거의 할 줄 몰랐던 이 여성의 여동생은 '아기(babay), 아기'라며 경비 대원들에게 소리쳤지만 외면당했다.

남편은 "(영어가 아니라) 어떤 언어를 썼더라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DPA통신은 24일 법원이 선고할 예정이라면서 최고 징역 3년형인 치상죄에서 최고 징역 20년형에 처할 수 있는 고의 살인죄까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이탈리아-스위스 국경 검문소 [출처:flickr=연합뉴스]



minor@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