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8개 국적항공사가 수능 연기로 일정이 바뀐 수험생을 배려해 항공권 취소와 환불 등에 따른 수수료 면제기간을 기존 11월23일에서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이다.
국토부는 다만 이달 30일까지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한 경우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며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개별 항공사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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