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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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창문 밖으로 유리컵을 던진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모씨(40)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이달 15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금천구 한 모텔에서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환각 상태에서 유리컵을 창문 밖으로 던져 깨뜨린 혐의다. 다행히 유리컵에 맞아 다친 사람은 없다.
당초 경찰은 '투숙객이 창문 밖으로 유리컵을 던진다'는 모텔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재물손괴 혐의로 신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신씨는 "내 머리가 이상하다"고 소리를 치는 등 횡설수설을 했다.
이후 경찰은 방 안에 있던 필로폰 1.07g(약 36회 투약 가능한 양)과 주사기를 확보해 마약 관련 혐의를 추가로 잡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경북에 거주하며 범행 전날 서울에 올라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종 전과는 5차례로 확인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마약 공급책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민중 기자 minjoong@,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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