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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타워크레인, 20년 넘으면 시장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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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고예방 대책 발표

주요 부품 정품만 사용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사용 연한이 20년으로 제한된다. 주요 부품은 인증을 받은 정품만 사용할 수 있다. 원청과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 등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확정했다.

기존에는 사용 연한에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20년 이상 된 노후 타워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하면 사용 연장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등록된 6074대 중 21%에 이른다. 10년이 넘은 타워크레인은 주요 부위에 대한 정밀검사가 의무화되며 15년 이상 되면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허위 연식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전수조사가 실시되며 적발 시 등록말소 조치된다. 주요 부품에는 인증제를 도입해 비인증 부품 사용을 금지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원청이 선임한 작업감독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탑승해 작업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임대업체는 장비 특성에 따른 설치·해체 시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절차 등 안전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설치·해체업체에는 등록제가 시행되고, 국가기술자격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시 제재도 강화돼 장비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대업체는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3년 내 재등록 제한 등 단계별로 제재를 받게 된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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