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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보상, '지진 특약' 가입 여부가 관건…차량은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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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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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지진에 건물 외벽이나 담벼락이 많이 파손되면서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량 피해가 꽤 클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진 같은 천재지변의 경우 자동차는 사실상 보험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건물 외벽이 덮친 차량이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파손된 차량은 현재 확인된 것만 40대 정도, 수리비가 700만 원 넘게 나왔다는 직장인 한 모 씨는 자동차 보험으로는 보상이 안 된다는 말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약관상 지진 같은 천재지변은 보상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모 씨/차량 파손 피해 : 제 사비를 털어서 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선. 나라에서 예를 들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한다 해도,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보상은 없더라고요.]

건물 피해의 경우에도 보상받는 사람은 소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보험이나 장기 재물보험에 들었더라도 '지진담보 특약'에 추가 가입한 경우 또는 풍수해 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약까지 가입한 사람은 전체 가입자의 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최창희/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화재보험이랑 장기재물보험에 지진담보 특약이 있습니다. 그런 보험들 중에 보상 내용을 확인하시고 어떤 게 더 좋은지 비교하신 다음에 가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 피해 보상이 제한적인 것과 달리 지진으로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면 사망, 상해, 실손 보험 등에 가입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준영,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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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기자 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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