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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전국에 널린 '필로티 건물', 지진에 '풀썩'…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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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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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은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설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지진 대비책은 필요해 보입니다.

박수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포항 지진의 순간, 건물을 받친 기둥에 금이 가며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 속으론 하중을 못 이겨 힘없이 휘어버린 철근이 보입니다.

'필로티' 구조는 1층에 벽이 없이 기둥만 세우고 건물을 얹는 형식인데 2002년 다가구 주택 1층에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 형태가 됐습니다.

진동의 충격이 와도 그 중량이 기둥과 벽에 분산되는 일반 건물과 달리, 필로티 구조는 1층의 기둥에만 순간적으로 무게가 쏠려 파손과 붕괴 위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둥을 부실하게 설계했거나 기둥과 건물의 접합 부분이 헐거운 건물이 특히 위험합니다.

[이호찬/건축구조기술사 : 이 기둥에 대한 주 철근들이 쭉 (상층부 건물) 안으로 밀려 들어가야 해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시공에서 놓치고 빼먹고….]

필로티 건물처럼 1층에 벽이 없지만, 기둥이 상부층까지 이어진 '라멘 구조'는 외부충격에 좀 더 튼튼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필로티 건물도 2층 이상이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지만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민수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철근을 좀 더 밀실하게 배근(철근을 배열)하고, 기둥 하나보단 큰 벽 같은 것 좀 제대로 만들어서 횡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거민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필로티 건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준희, 3D CG : 제갈찬, 화면제공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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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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