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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국내 핀테크 산업 발목 잡는 규제부터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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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국 광군제 하루 전자상거래 판매액이 2539억위안(42조7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6% 증가했는데 그 밑바탕에는 편리한 간편결제 시스템이 한몫을 하고 있다. 알리페이, 텐페이로 대변되는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일등공신으로 볼 수 있다.

중국에서 간편결제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주효했다. 이를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포함한 핀테크 산업이 중국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핀테크 산업은 각종 규제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다. 이른바 '천송이 코트 사태'로 국내에서도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장벽은 남아 있는 상태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로 대변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의결권 있는 지분은 4%로 제한된다. 이로 인해 증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케이뱅크의 경우 일부 신용대출 상품을 중단하기도 했다. 지난 9월 1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하다 기존 주주 중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회사들이 생기면서 부동산 종합회사를 신규 투자자로 유치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근간으로 기존 금융 사업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며 "ICT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해 나가고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여건이 마련되기 위해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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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 보유자 변화 추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자산운용 방식인 로보어드바이저도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대표적 핀테크 산업 분야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규모는 320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조2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란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로봇이 스스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는 현재 불완전 판매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비대면 일임 계약이 금지돼 있다.

아울러 개인간(P2P) 금융에서 개별 투자자의 투자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묶은 규제도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풀어야할 숙제로 꼽힌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에도 여전히 핀테크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가 많이 남아 있다"며 "기존 금융 산업과 달리 ICT를 기초로 발전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에 대한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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