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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조윤선 측 “선서 안했으니 위증 무죄”...특검 “최초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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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선서하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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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이 국감 위증 혐의와 관련해 해당 증언을 할 당시 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법리적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이전 국정감사일에 선서했으니 유죄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항소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5년 10월 13일 조 전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9473명의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내용의 한국일보 보도와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국정감사 당시 선서를 하지 않고 증언한 점을 들어 법리적으로 위증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선서 없이 한 진술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며 "국회 위증죄도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을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날은 종합국감 자리로, 당시 속기록을 보면 위원장은 '증언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돼 별도로 선서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조 전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선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은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주장에 반박했다. 앞선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 측은 "판례에 따르면 최초 선서 이후에는 추가 기일에서 선서하지 않은 경우도 위증죄가 유죄로 판단된다"며 "당시 위원장이 '이전 국감일에 선서를 해서 효력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선서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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