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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헌재 국감, 갈수록 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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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 땐 31일 법사위 종합감사

여야간 대치가 심해지면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2일 헌재와 국회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헌재소장 지명이 없는 경우 헌재 국감 재개를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감이 이달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일정이 없는 25일 이전에 재개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 의원들은 파행 책임이 청와대에 있어 무산까지 감수하겠다는 분위기다.

야당 의원들이 지난 13일 헌재 국감에서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지적하며 국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면서 법사위 간사들이 무기한 연기 결정을 해 헌재 국감은 2003년 이후 14년 만에 파행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청와대가 지난 18일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헌재 소장 임명은 미루면서 일은 더 꼬였다.

청와대가 헌재 9인 체제를 갖춘 후 소장을 지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감 재개 문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사위는 아직 재개 논의를 시작하지 않아 무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헌재 국감 재개 여부보다 헌재 소장 지명문제에 관심이 쏠려 있어 일이 무산되는 경우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무산되는 경우 31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사위 종합감사에 헌재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무부와 대법원, 감사원, 법제처와 함께 감사를 받게 된다.

청와대는 유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된 후 그를 소장으로 지명하거나 기존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존 재판관 중 임명 당시 여야 합의로 지명된 재판관이나 청문회를 통과한 일부는 야당의 반대 명분이 약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 정부에서 헌재 소장을 3번 지명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내년 9월 퇴임하는 재판관 5명 가운데 한 명을 소장으로 지명한 후 내년 9월, 2019년 4월 각각 퇴임하는 재판관 2명 중 한 명을 지명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정상화를 위해 청와대가 소장을 시급히 지명하고 임기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득균 기자 griffin@ajunews.com

이한선 griffi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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