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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현금만 받고 환불은 나몰라라…공정위, 온라인쇼핑몰 '어썸' 영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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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방해를 행한 민원 다발 소핑몰에 대해 최초 임시 중지명령]

머니투데이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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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만 받고 물건을 판 뒤 제때 배송도 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환불요구도 거부해온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영업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제재를 앞두고 있는 여성의류 쇼핑몰 운영업체 '어썸'(대표 김양덕)에 대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부를 일시중지할 것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어썸은 여성의류 공동구매사이트 데일리어썸(dailyawesome.co.kr), 허쉬스토리(hershestory.com)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다.

현금거래만 하면서도 제때 배송도 해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가 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환불을 거부하면서 서울시 등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해당 쇼핑몰을 민원다발쇼핑몰로 지정한 바 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어썸에 대해 법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지속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긴급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시행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시중지명령 의결서가 해당 사업자에게 도달하게 되면 공정위는 호스팅 업체에 요청해 해당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할 계획"이라며 "조사 중인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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