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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소기업·소상공인, 물류기업과 콜라보하며 경쟁력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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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물류기업과의 협업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5월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택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J대한통운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제휴로 현재까지 200개 업체가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며 택배비를 평균 30%정도 저렴하게 부담하게 되면서 연간 9억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해 2007년 9월에 출범된 공적제도이다. 소상공인이 납부한 부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며, 폐업시 높은 복리 이자를 붙인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제도 운영과 더불어 지난 2015년부터 가입자의 복지증진 및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CJ대한통운은 택배비 인하에 그치지 않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마케팅과 경영자문 등 다양한 위치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노란우산공제 고객전용 상담센터’를 개설해 소상공인 특성을 고려한 일대일 맞춤 택배서비스 상담을 하고 있으며 대규모 물류인프라 시스템을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CJ대한통운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응원하는 포스터를 직접 제작하여 지역별 영업사무소 287곳에 부착하고, 입점 수수료 없이 지역 특산품 판매를 돕는 ‘별미여행’ 앱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니즈를 반영하는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올해 소득공제한도를 300만원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중도해지 가산세를 폐지하였으며 공제금 지급이율을 0.3% 상향했다. 소상공인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박영각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아직까지도 소기업·소상공인의사회안전망은 매우 취약한 실정” 이라며 “이분들이 마음 놓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아울러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과 늘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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