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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KC인증 없는 유모차·장난감·온수매트 등 알리서 직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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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방안 발표
KC인증 없는 어린이·전기제품 직구 금지
'역차별' 지적 소액 면세제도 개편도 검토


파이낸셜뉴스

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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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어린이 완구, 유모차, 전기온수매트, 배터리,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에 밀접한 80개 품목이 국내 반입 금지 대상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반입된 제품에서 인체 유해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가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액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KC인증없는 유모차 충전기 국내 반입 차단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총 80개 품목은 KC인증 없는 경우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 구매대행업체가 적용받는 국내법을 동일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직구 차단 대상 어린이 제품은 유모차, 보행기,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놀이기구,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전기 생활용품은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전기충전기, 전기 헬스기구, 일반 조명기구 등 34개 품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화학안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알리와 테무 등 해외 플랫폼 구매는 개인이 사용할 제품으로 봐 KC인증 비용, 유해성분검사 등 제반비용에서 자유롭다.

국내 유통업체에 비해 알리나 테무 등 해외 플랫폼이 중국산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이유다.

이번 조치로 유해 물질 함유 제품의 무분별한 국내 반입을 막고, 동일한 국내법 적용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의약품, 동물용의약품 등 이미 해외 직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품목은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는 2021년 678건에서 2023년 6958건으로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개정을 거쳐 해외 직구 차단을 명확하게 적시한다. 법 개정 전까지는 위해·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의 유통을 집중적으로 차단한다. 전자 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 단계에서 협업 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의 자율 차단을 유도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해외직구 금지 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액 수입상품 면세 제도 개편 검토


정부는 국내 사업자 역차별 해소를 위해 소액 수입상품 면세 제도 개편 여부도 검토한다. 현재 소액물품 직구(150달러 이하)에 대해서 한도, 횟수 제한없이 관·부과세가 면제 된다.

이형철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은 "과세 문제는 국민과 관련업계 등의 영향이 큰 사안으로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 국민 여론,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해 제품 관리 강화와 해외 플랫폼업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해외직구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산발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슈"라며 "대책 발표 이후에도 필요한 추가 대책, 보완 대책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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