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오랜 세월 남편의 폭력이 지속됐고 사건 당일 귀가한 자신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극도의 공포와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어 차원에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김씨에게 전원 유죄를 평결했다. 김씨와 변호인이 주장한 정당방위나 과잉 방위뿐 아니라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편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살해한 범행은 매우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가정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들을 위해 참고 견뎌 온 점, 가정 폭력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시달린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나머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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