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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형집행장' 발부 안 알린 체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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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폭력 벌금미납자 '무죄'/대법 "공무집행방해 해당 안 돼"

지명수배자가 연행을 거부하며 경찰에게 폭력을 가했더라도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형집행장이란 형 집행을 위해 검찰이 발부하는 소환 명령서다. 집행 시에는 형 집행 사유와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재판부는 “경찰이 형집행 사유와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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