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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윤종오 "친재벌 반노동 판결 더 반복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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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증인 불출석에 대해 항의하는 윤종오 원내대표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울산지법이 18일 현대글로비스와 사내협력업체인 동진오토텍을 상대로 '노조탄압', '노조파괴' 등을 주장하며 맞서 싸워온 노동조합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민중당 윤종오 의원은 "친재벌 반노동 판결이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울산지법은 이날 동진지회 전 지회장과 전 대의원, 전 부지회장 등 3명에게 각각 1년6월과 1년,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윤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해당 사건은 동진오토텍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사측과 노조가 합의까지 한 사안"이라며 "사건의 본질 역시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생존권을 위협한 부당노동행위에서 출발한 것임에도 가혹한 잣대를 적용해 실형까지 선고한 재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사법부는 노조탄압에 앞장 선 대기업들에는 관대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엄격한 결정들을 내려왔다"며 "특히 노조할 권리, 비정규직정규직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는 사법부가 약자인 다수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하며 동진지회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진오토텍은 노조설립 후 사측이 공장가동을 멈춰 조합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던 바 있다. 3개월이 넘도록 노사갈등을 이어오다 올 7월 공장가동 정상화와 조합원 전원 고용보장 등을 합의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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