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른 경우는 81건, 15.7%에 불과했다.
특히 몇몇 기업들은 복수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수차례 연거푸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중노위 재심절차를 밟거나 법원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수년간 부당해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이 부문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는 부산지노위와 중앙노동위에 계류된 여러 건의 부당해고 사건 가운데 총 3건의 해고사건이 노동자 승소로 판정난 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총 9차례에 걸쳐 총 5억9118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2개월에 한번꼴로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은 셈이다.
서 의원은 "부당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금전보상제와 이행강제금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시행규칙을 이번 기회에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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