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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文대통령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법대로 한 것" 반격… 안철수 "국회 무시하는 페북 글… 트럼프 따라하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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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野 '김이수 문제'로 2차 충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아닌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니 대통령과 국회는 개입하면 안 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야(野) 3당은 15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계속 앉혀두기 위한 궤변"이라고 했다.

청와대 측은 "헌재는 지난 3월 박한철 소장 퇴임 이후 재판관 회의에서 김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했고,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직후인 지난달 18일에 재판관 전원이 다시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계속 수행하는 데 동의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야 3당은 "대통령이 문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헌법기관에 자리가 비면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지명하고 국회가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 절차"라며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새 소장을 임명하지 않고, 더구나 국회에서 부결된 사람을 권한대행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이라며 "(대통령이) 그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다시 올리셨던데, 그건 마치 트럼프 대통령 따라 하기 같다"고 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대중을 상대로 '선전전'을 벌이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미"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런 야당 주장에 대해선 "소장 임기를 명확히 하는 국회 입법이 이뤄지면 새 소장 후보를 지명하겠다. 그런데 아직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으니 지명을 못 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피해가고 있다.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임기(6년)는 규정하면서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 헌재소장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임기가 3년 남은 재판관이 소장에 임명될 경우 새로 6년을 시작하는 것인지 남은 3년만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 3당은 "그게 문제였다면 애초 김 후보자 지명 때부터 '법률상 문제 해결 뒤 하겠다'고 해야 했다"며 "지금까지 이 조항을 이용해 대행 체제를 장기간 방치한 대통령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현직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할 경우 박한철 전 소장 경우처럼 잔여 임기 동안 재직한 전례가 있다"며 "또 비어있는 헌재재판관 자리에 임기 6년의 '재판관을 겸하는 소장'을 새로 임명할 수 있는 만큼 청와대 주장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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