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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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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거부권은 민심 불복… 22대 국회서 해병대원 특검법 반드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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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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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심을 불복한 거부권 행사”라며 “국민과 함께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으로 기어코 채 상병 죽음의 진실을 묻으려 한다. 헌법이 정한 권한을 남용하는 거부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윤 대통령은 헌법 제53조 2항에서 보장한 재의요구권의 재량 범위를 넘어 국민의 뜻에 따른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도 국민이 위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70% 내외는 특검에 찬성하고, 총선 결과가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보여주는데도 윤 대통령은 민심에 불복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채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제22대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우 의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 의원은 이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과 야권 시민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공동 기자회견에도 참석해 ‘특검법 재의결’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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