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협의로 이모(45)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후 4시 37분께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 A씨와 그의 아들 B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난동 (PG)[제작 조혜인] |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해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찔렀다. 이어 이를 말리던 B씨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B씨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와 함께 병원으로 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 모자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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