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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증거인멸 염려" 朴 구속기간 연장…재판부 결정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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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들 "여러 사정 고려해봐도 구속 이유 충분하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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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길게는 내년 4월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법원이 오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먼저 그 의미를 민경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밝힌 사유입니다.

증거인멸 우려 등 직접적인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물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봐도 구속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단 뜻이라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미 심리가 많이 진행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강변했지만, 재판부는 앞으로 신문해야 할 증인이 30명 넘게 남았고, 재판도 최소 두 달은 더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하나같이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만큼 무죄 심증이 상당히 굳어지지 않았다면 쉽사리 석방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구속심사 당시 법원 청사의 절반에 달하는 구역이 통제되고 1만 명에 달하는 민원인들이 온종일 불편을 겪는 등 보안과 경비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도 고려 대상의 하나였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에 강하게 반대해온 변호인단은 특별한 대응책을 내놓을지 여부에 대해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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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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