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빽빽이 들어서 있는 서울의 모습.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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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제를 폐지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살 때도 꼼꼼히 살펴보는데, 수억원대에 이르는 아파트는 견본주택만 보고 구입하는 바람에 부실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건설사들이 이미 분양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약속과 달리 싸구려 자재를 쓰거나 하자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1316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는 올해 3월 입주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8만건이 넘는 하자 보수 신청이 접수됐다. 그런데도 건설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을 제한하는 일명 ‘부영법’(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됐다.
또 선분양제는 ‘로또 청약’ ‘청약 쇼핑’ 등 각종 부작용을 낳으며 분양시장을 투기판으로 변질시켰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양권 거래금액이 무려 100조원에 이른다.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가 기승을 부렸다는 얘기다. 후분양제는 분양권 전매를 원천적으로 막아 주택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바꿀 수 있다.
정부는 후분양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부터 의무화하고 민간 건설사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후분양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공급 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건설사를 제외하면 후분양제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 토지주택공사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어 투기 가능성도 크지 않다.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 부담과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처음부터 민간부문도 후분양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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