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가액조정해도 한우 한 세트도 못 사"
이완영 의원 © News1 허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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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국내 농축수산물만 제외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법규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을 10만원으로 조절해도 10만원짜리 한우 한 세트도 못 산다"며 청탁금지법 가액조절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국내 농축수산물을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오히려 농가에서는 설, 추석 등 명절 기간에만이라도 농축수산물 가액 기준을 없애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하자고 약속했다"며 "WTO에 위반되는지 정확히 검토를 하고 대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honestly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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