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김영록 "청탁금지법, 국내산 농수산물 제외는 WTO 위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감초점] "가액조정해도 한우 한 세트도 못 사"

뉴스1

이완영 의원 © News1 허경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국내 농축수산물만 제외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법규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을 10만원으로 조절해도 10만원짜리 한우 한 세트도 못 산다"며 청탁금지법 가액조절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국내 농축수산물을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오히려 농가에서는 설, 추석 등 명절 기간에만이라도 농축수산물 가액 기준을 없애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하자고 약속했다"며 "WTO에 위반되는지 정확히 검토를 하고 대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honestly82@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