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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청탁금지법 시행 후 대구시 민원 처리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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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정환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민원 처리 기간이 줄었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부터 1년간 접수된 민원은 45만5천571건으로 시행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평균 민원 처리 기간은 3.35일로 0.62일 단축됐다.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은 3.81일로 0.91일 줄었다.

반려 또는 불가 처리된 민원은 3천988건으로 1.6% 늘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대구시 산하기관의 법 위반 사례는 1건이다.

지난해 10월 대구시 공무원 2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해 음료수 1박스(1만8백 원)를 두고 나왔다가 적발돼 2만2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당 공무원들은 애초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견책처분을 취소결정했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반려 또는 불가 처리 민원이 소폭 늘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어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공직자의 민원 처리 자세가 경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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