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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대구시,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1년 분석 결과 민원처리 더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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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후 공직자들이 민원인과 대면을 회피해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불가 처리된 민원이 증가했는 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민원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원처리가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1년(2015년 9월28일~2016년 9월27일)과 시행 이후 1년(2016년 9월28일~2017년 9월27일) 간을 시와 사업소, 자치구 등에서 접수.처리된 민원(91만8746건)을 대상으로 평균 처리기간 등을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법 시행 전 1년에 비해 법 시행 후 1년 간 접수된 민원은 1.6%(46만3175건→45만5571건) 감소했으나 기관별 민원의 평균처리기간은 시 본청 1.73일, 시 사업소 2.18일, 구·군 4.44일로 전체적인 평균처리기간은 0.62일(3.97일→3.35일) 단축됐다.

특히 인·허가민원의 처리기간은 0.91일(4.72일→3.81일)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려·불가처리 민원은 1.6%(3,926건→3,988건) 증가에 그쳐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민원처리자세는 경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구시 산하기관의 법 위반 사례는 1건이었다.

2016년 10월 대구시 공무원 2명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하면서 음료수 1박스(1만800원)를 두고 나왔다가 2만2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올해 추석 전 선물 수수 신고 1건이 있었으나 조사 결과 선물 가액이 5만원 미만(3만원 정도)으로 밝혀져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 가능한 선물에 해당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기간이 길어지거나 반려·불가처리민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청탁금지법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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