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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靑 ‘김이수 체제 유지’…임명 임박 9번째 헌법재판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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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재판관 조만간 지명…다음 달 내 임명 가능성

권오곤 전 ICTY 재판관, 김하열 고대 교수 등 하마평

靑 “반복되는 헌재소장 임기 문제 국회가 풀라” 압박

김이수 대행 체제, 최장 내년 9월까지 지속될 수도

이데일리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청와대가 김이수(65·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결정한 가운데 9번째 헌법재판관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또 국회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임기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도 관심이 쏠린다.

◇ 헌재 안정에 무게 실은 靑…9번째 재판관 곧 지명할 듯

청와대는 1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재는 9월18일 재판관 회의에서 전원이 김이수 대행체제 유지에 동의했다”며 “이에 따라 청와대는 김 대행제체를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지난달 11일 김 대행의 헌재소장 인준안을 부결시킨 지 한 달 만에 나온 청와대의 결정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헌재소장 인선 문제는 뒤로 미루고 9번째 헌법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일단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 없는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해 헌재의 불안한 7~8인 체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관 후보로는 권오곤(64·9기)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김하열(54·2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법원장, 윤영미(54·16기) 고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황정근(56·15기) 변호사 등 4명을 공개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소장 공백사태보다는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계속된 헌재의 7~ 8인 체제에 대한 우려가 컸다. 헌법재판소의 의사결정 구조상 완전한 9인 체제가 아니라면 위헌 결정 등 중요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출신 법조인은 “헌재가 위헌판단을 내리기 위해선 6명이 뜻을 같이 해야 하는데 9인 체제에서 6명과 8인 체제에서 6명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8인 체제의 헌재는 위헌적인 국가권력 행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1일 ‘불법 주식투자 의혹’으로 이유정(49·23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후 한 달 넘게 인선작업에 매달려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이번 달 31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내로 9번째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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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풀 때까지’…헌재 소장 임기논란 국회로 넘긴 靑

청와대는 김 대행체제의 유효기간을 ‘국회가 (헌법재판소장 임기와 관련된) 입법미비를 해소할 때까지’라고 못 박았다. 김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고려하면 내년 9월 19일까지도 대행체제가 유지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되풀이되고 있는 헌재소장 임기문제를 이번 기회에 국회가 해결하라는 압박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소장 임기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현직 헌법재판관이 소장이 되면 새로 6년 임기가 시작할지 아니면 재판관 남은 임기만큼만 헌재소장을 할지 의견이 엇갈린다.

앞서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은 2006년 헌재 소장으로 지명된 후 6년 임기를 보장받기 위해 재판관을 사임했다가 결국 소장 후보자에서도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당시 야권이 ‘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조항을 근거로 전 후보자가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회가 파행을 거듭했다. 전임 박 소장은 재판관 잔여임기 내에서만 소장역할을 수행했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헌재 소장 임기와 관련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 발의돼 있으나 모두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헌재소장 임기를 대통령 임명 받은 날로 6년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개정안은 재판소장 임기를 별도로 6년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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