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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靑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유지…최장 내년9월까지 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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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①대행체제 ②헌법재판관 우선 채움 ③법개정 ④소장 지명]

머니투데이

9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동료 의원들과 기뻐하며 악수하고 있다. 2017.9.11/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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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체제가 당분간 유지된다. 청와대는 10일 국회서 헌재소장으로 한 차례 인준 부결을 겪은 김이수 대행을 교체하지 않고 헌재를 계속 이끌도록 했다. 청와대가 시기를 못박지 않은 만큼 김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기인 내년 9월까지 대행체제가 이어질 수 있다. 단 헌재소장 임기논란이 입법공백 사안인만큼 국회의 법개정은 또다른 숙제로 남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김이수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같은 결정의 근거로 " 9월18일 헌재는 재판관간담회서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겉으론 헌재의 의사를 청와대가 존중하는 형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권한대행을 헌재소장에 지명했으나 국회는 9월11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했다. 김 소장 정식임명이 무산되면서 헌정 질서의 주요 축인 헌재의 불완전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헌재소장 임기논란은 헌법이 소장직을 '6년' 보장하고도 관련 법률이 명확치 않은 탓에 불거졌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 가운데 헌재소장을 임명해야 한다. 재판관이자 소장으로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면 6년 임기 논란이 없다. 그러나 재판관 업무중 헌재소장에 지명되면 소장직은 재판관의 잔여임기까지만 해야할지 소장 지명부터 새로 6년이 시작되는지 뚜렷한 규정이 없다. 지금까진 소극적 보수적 해석으로 재판관 잔여임기까지로 봐 왔다.

김 대행은 박한철 전 소장 사퇴로 지난 3월14일부터 소장대행을 맡고 있다. 김 대행은 2012년 9월부터 헌법재판관을 맡아 6년 임기가 내년 9월19일까지다. 야당이 김이수 소장 지명에 반대한 배경이다. 김이수 헌재소장이 되면 법을 고치지 않는 한 내년 9월 한 차례 더 헌재소장을 찾아야 한다. 이 때문에 헌재가 대통령의 인사권 눈치를 보면서 휘둘릴 것이란 우려다.

게다가 헌재는 정원인 재판관 9명을 못 채우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주심이던 이정미 전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임, 현재 8명 체제다. 문재인정부 들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명됐으나 인사청문회 과정서 주식투자 수익 관련 논란이 커지자 끝내 자진사퇴했다. 헌재소장 임기 논란은 헌재 구성의 불완전성을 만나 더 복잡하게 꼬였다.

청와대의 '묘안'은 김이수 소장대행을 유지하면서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우선 임명하고, 국회가 소장 임기에 대한 법률을 개정·보완하고 나면 비로소 헌재소장을 다시 지명하겠다는 수순이다. 헌재소장 후보를 새로 지명하면 국회를 자극할 수 있단 점도 고려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8명인 헌재의 불안정 체제를 해소하고, 국회가 입법미비 상태를 해소할 때까지 소장 권한대행으로 유지하는 게 더 맞겠다는 취지"라며 "국회서 소장을 부결한 것이지 권한대행을 부결한 건 아니다. 다시 소장을 지명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엔 헌재소장 또는 헌법재판관 임기 논란을 해소하려는 헌재법 개정안들이 다수 제출돼 있다. 대표적으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헌재소장 임기를 ‘대통령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뒀다. 소장으로 임명되면 재판관 임기는 자연히 연임하는 것으로 보도록 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안도 ‘재판관 임기와는 별도로’ 헌재소장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이밖에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안들은 후임자가 올 때까지 국회 동의가 없어도 전임자가 계속 헌법재판관을 맡는 방안 위주다. 지금도 헌법재판관을 연임할 수 있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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