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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단독] 숭의초 '학폭' 결국 법정으로…서울시교육청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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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고소장 접수…"재벌손자 가담 안 해"

교육청 "확인 후 대응…학폭처리 절차는 위법"

뉴스1

대기업 총수 손자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 무마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중구 숭의초등학교 입구에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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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대기업 회장 손자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으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별감사와 관련 교원 중징계 요구를 받았던 서울 숭의초등학교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8일 학교법인 숭의학원에 따르면, 숭의초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쯤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다. 시교육청이 전날(9월28일) 숭의초의 특별감사 처분결과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 데 따른 법적대응이다. 앞으로 숭의초 행정소송 업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김칠준 변호사가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숭의학원 관계자는 "교육청의 감사결과 및 징계요구에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존재한다"며 행정소송 이유를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사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단순 장난이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고 또 대기업 회장 손자가 연루되지도 않았다"며 "시교육청은 감사 전부터 '재벌 손자가 연루된 학교폭력'으로 규정해 '끼워맞추기식'의 무리한 감사결과를 발표했고 또 이를 토대로 관련 교원에는 부당한 징계처분 요구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일단 고소장을 확인한 뒤 대응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이 추석연휴 직전 진행된 사안이어서 현재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고소장을 확인한 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보는 것에 대해 교육적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해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법률과 지침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을 적법하게 처리해야할 사안을 학교와 교원이 법적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은 그 행위가 위법적이고 비교육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은 지난 4월20일 학교수련회 때 3학년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장난감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바나나맛 우유 모양의 용기에 담긴 물비누를 강제로 마시게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대기업 회장 손자와 연예인 자녀 등 유명인이 연루됐다는 이유로 이를 감추려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건이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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