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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충남도의회 “최저임금 후폭풍…농촌 인력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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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낙운 의원 대표 발의 농가부담 해소 촉구 결의안 채택

뉴스1

전낙운 충남도의원© News1


(충남=뉴스1) 심영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28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낙운 의원(자유한국당·논산2)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정부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6470원에서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농가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농촌의 유일한 대체 인력인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당장 인력을 줄이거나 고용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 이상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농촌 붕괴를 막을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의안의 핵심 취지다.

전 의원은 “충남지역은 112만8275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3719만원으로 매우 낮은 편이며, 농사를 짓는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노령층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내년부터 최저임금 시급을 적용하면 1인당 인건비는 월 임금이 169만4250원으로 올해보다 23만8500원을 더 부담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농촌 고용난을 막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여·야 대표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yssim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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