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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내일 '김영란법' 1주년 토론회…'3·5·10 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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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권익위원장 직접 참석해 인사말…메시지 주목

화훼협회·한우협회·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 총출동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28일로 1주년을 맞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성과와 향후 개선책 등을 짚어보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이고, 한국행정연구원은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발주한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수행한 기관이다.

25일 권익위에 따르면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인사말을 하며, 이어 기조발제와 관련 토론이 이어진다.

박 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청탁금지법 1주년을 맞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 위원장은 앞서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이 추석에 친지와 이웃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특정 직종 부진 등의 관점에서 가액을 조정한다면 새 정부 반부패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고 국가의 청렴 이미지 제고에 손상을 준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외식업체·화훼농가·농어민은 물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수부 장관, 그리고 정치권이 앞장서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가운데 박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한다.

시행령이 허용하는 기준은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이를 '3·5·10만원 규정'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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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토론회에서 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제도 운영실적'을 공개한다.

아울러 ▲한국화훼협회 임연홍 부회장 ▲전국한우협회 장기선 정책지도국장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정수 사무총장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 ▲해양수산부 최완현 수산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이 토론자로 총출동해 '3·5·10 규정' 개정 필요성을 토로한다.

반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나명주 수석부회장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상임대표 ▲참여연대 장유식 행정감시센터장은 가액기준 조정이 아닌 소관 부처 차원에서 별도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특히 청탁금지법에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추가하고, 법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계영 교수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의 공정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권익위에 조사 권한과 과태료 부과통보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지난달 28일 업무보고 때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함에 따라 11월 말 또는 12월에 대국민보고를 계획하고 있다.

권익위는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와 더불어 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자료가 나오면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을 판단해보겠다는 방침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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