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이사비 이어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도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선정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불거진 '고액 이사비 무상지원'에 이어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이 새로운 논란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입찰 사업제안서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할 경우 569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대납해 주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올 연말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만 한다.

롯데건설은 초과이익 부담금을 대납하거나 공사비를 감액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때문에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경우 조합은 해당 금액 만큼 삭감한 돈을 시공비로 지불하게 된다. 롯데건설은 조합으로 하여금 가구당 이사비용 4000만원(이주촉진비 포함) 지원과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롯데건설의 이 같은 제안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송파구청을 통해 롯데건설 측 제안서의 세부 내용을 파악해보고 필요하다면 법리검토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정법 11조 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법령을 근거로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에서 가구당 이사비 7000만원 지원을 제안한 현대건설에게 시정 조치를 내렸다.

반면 롯데건설은 재건축 시공에 따른 회사 수익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하려던 것은 아니고 회사 이익을 줄여서라도 수주에 성공하겠다는 절실한 마음에서 걸었던 조건"이라며 "위법 행위로 판명받는다면 조합에서도 시공비를 절감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 김강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