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으로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 추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1일 밤늦게 대책 마련
실태 점검에서 석면 나오면 교실 사용 중단키로
조사과정에 학부모 등 참여시켜 의혹 해소
석면헤체 작업시 잔존물 검사·제거 의무화
최근 석면 철거공사가 진행된 과천 관문초등학교 곳곳에 천장마감재 조각들이 방치된 모습. 분석 결과 이 조각들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석면에 대한 안전상식이나 철거 경험이 없는 무자격 사업자가 마구잡이 식으로 자재를 부수면서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연합뉴스] |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학생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교육부·고용노동부·환경부가 석면이 해체된 1226개 학교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당수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또 "석면 해체 후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왜 석면잔재물이 남아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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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교육부는 정부 합동 실태조사에서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긴급 정밀 청소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노동부·교육부와 합동으로 청소한 교실에 대해 실내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잔존물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학교나 재건축현장의 석면 조사와 해체·제거 작업 과정에서 드러난 석면 조사기관, 해체·제거 업체, 발주자 등의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행정·사법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대규모 재건축 현장과 학교 등에 대해서는 해체·제거 작업 신고 접수 시 감독관이 반드시 현장 실사를 하도록 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작업 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것 외에도 해체·제거업체가 의무적으로 잔재물을 조사하고 제거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학교 석면 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석면 제거 공사를 발주할 땨 잔재물 확인 등 절차를 제도화하고, 추진 과정에 학부모 참여 등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연내 ‘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해 감리인 지정 미신고, 감리원의 작업장 이탈 등 부실 감리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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