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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고용부 최저임금 확정고시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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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16.4%) 적용일을 100일 앞두고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21일 성명을 내고 "사상 최대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의 불안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22일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송 제기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위법성이 있어 소상공인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장에서 연합회는 고용부 고시에서 최저임금 7530원을 월 단위로 157만3700원으로 환산하면서 주휴수당을 중복해 잘못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복 계산하지 않은 월 환산액이 131만220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고용부 고시대로 판단할 경우 다수의 소상공인이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정부가 내놓은 보완대책도 구체성과 현실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명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개편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소상공인 업종 차등화 방안'을 도입하며, 내년도 임금 지원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제시해 줄 것 등 3개 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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