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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한국거래소, 오는 25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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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가람 기자]한국거래소는 오는 25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금융위의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이다.

이번 개선안은 공매도 과열 종목을 적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변경안이 담겼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종전 공매도 비중 20% 이상, 주가 하락률 5% 이상, 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 등 조건을 동시 충족할 때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제 ▲공매도 비중 18% 이상, 주가 하락률 5%에서 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할 때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주가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의 조건 일 때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에서는 ▲공매도 비중 12% 이상, 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혹은 ▲주가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인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에 해당된다. 코스닥 시장▲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5% 이상 조건의 지정기준이 추가됐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 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다음 거래일 하루 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현황의 경우 한국거래소 운영 공매도 종합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가람 기자 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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