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무늬만 신재생에너지 진짜 친환경으로 바꾸자] 폐목재류 발전 할당량 제한 등 기준 재정비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 신재생에너지 정책·규제 손봐야
폐목재류 발전 오염물질 발생.. 친환경에너지정책 전환 부적합
발전소 건립 지역주민반대 등 정부-지자체 엇박자 풀어내야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이른바 '신재생 30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선 관련 규제의 개선과 지원 제도의 모순 해결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에너지업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법들이 논의되고 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RPS) 제도와 관련해 일부 폐목재류(Bio-SRF)로 만든 고체연료를 사용한 발전의 경우 바이오에너지로 인정, 의무할당량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 5월 바이오매스 발전량이 전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의 3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바이오에너지의 확대는 에너지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개정법들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Bio-SRF 발전 시 발생하는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양은 유연탄 발전의 약 55% 수준으로, 대기오염 방지라는 측면에서 Bio-SRF의 비중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목재칩.목재펠릿의 전소발전과 혼소발전의 경우를 분리한 별도 기준 적용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에너지 가운데 폐기물의 포함 여부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신재생에너지 분류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엇박자 행보도 풀어야될 정책 과제로 꼽힌다.

중앙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발전소 건립 예정지의 지역에선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은커녕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지자체들이 발전시설 입지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지침이 지난 2013년 1건에서 올해 69건(4월 기준)으로 증가했다. 도로나 주거 밀집지역에서 100~1000m이내에 발전소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정한 기준 없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로 규제를 만들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주민 반발 등으로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도 적지 않다. 경북 영천의 풍력발전소 사업은 주민 반대로 사업이 무산됐고, 전북 진안의 연장리태양광발전과 경북 포항의 포항죽장풍력발전 사업 등은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규제와 인허가 절차를 통과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허사로 돌아가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면서 "국토 대부분이 산지이고, 인구밀도가 높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용지 확보가 어려운데 주민 반발을 해결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벽에 부딪히면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