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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반포주공 재건축 이사비 7000만원 과다” 시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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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논란이 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이사비 7000만원 지원 방안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지시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전경. [사진 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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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결정이 26일 예정된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 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사비 지급 문제 외에도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식사제공,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지자체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부산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둔 다른 지역에도 법률 검토 결과를 적극 알리고,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초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이번 '7000만원 이사비 지원 논란’과 관련한 시정지시 협조 공문이 국토부로부터 내려오는 대로 이를 서초구에 다시 내려보내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서 논란이 불거진 이달 14일 서초구에 “이사비 지원 등 논란과 관련해 법 위반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단속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지난 4일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은 ‘가구당 이사비 7000만원 지원’ 카드를 꺼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입주 때 2000만원을 추가로 주는 방식이다. 이사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공짜’로 주겠다는 것이다. 조합원은 2292명으로, 현대건설이 부담해야 할 이사비만 1600억원 정도다. 기타소득세 22% 등을 빼고 실제 지급되는 돈은 가구당 54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통상 건설사들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원에게 이사비를 지원해 왔다. 지역·사업장별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정도다. 익명을 원한 한 건설사 분양소장은 “재건축 수주 때 이사비 지급은 관행이지만 최근 금액이 커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부산 촉진 3구역 재개발 사업에 이사비로 3000만원 무상 지원을 내걸기도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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