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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공정위, 조사방해 혐의 하이트진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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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공사 입찰담합 / 5개사에 과징금 233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의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하이트진로에 대한 현장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하이트진로 측의 조사 방해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9월 기준으로 자산 규모가 5조5000억원, 자산 순위 55위인 대기업으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사는 대기업 지배구조, 부당 지원행위 등을 주로 규제하는 시장감시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감시국은 2015년 7월부터 하이트진로 본사와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를 담는 통인 ‘케그’, 냉각기 등 맥주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비상장사로 하이트진로그룹 박문덕 회장과 그의 차남 등 총수일가의 지분이 99%에 달한다.

한편 호남고속철도 궤도 부설공사 입찰에서 입찰가 등을 서로 모의해 번갈아 낙찰받은 5개 업체가 거액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송정 간 궤도부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 궤도공영, 대륙철도 등 5개사에 과징금 233억원을 부과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5월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송정 간 궤도부설 공사 입찰에서 공구별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입찰 가격을 미리 합의하고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 결과 이들 합의대로 1공구는 궤도공영과 대륙철도가, 2공구는 삼표피앤씨와 네비엔이 공사를 수주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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