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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최저임금 오르면 5년간 실업급여 4兆 더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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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실업급여로만 재정이 5년간 4조2000여억원 더 필요하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다봤다. 실업급여는 적어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와 연동해 실업급여 지급액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에서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1572억원이 책정돼 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실업급여 추계 결과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①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 7.42%를 내년부터 5년간 적용하는 것과 ②2018년은 문재인 정부가 올린 16.4%를 적용하고 이후 4년은 박근혜 정부 평균 7.42%와 2018년 인상률 16.4%를 평균한 9.15%를 적용하는 두 가지 상황을 나눠 가정했다.

이때 ①보다 ②를 적용할 때 정부가 실업급여로 4조2215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예산정책처는 계산했다. 내년에는 ②를 택했을 때 ①과 비교해 더 지급해야 하는 실업급여가 4824억원이며, 이후 매년 지급액 격차가 커져 2022년에는 1조2582억원이 더 필요하다. 예산정책처는 2009~2016년 사이 실업자와 2004~2015년 사이 실업자 중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비율 등을 토대로 앞으로 5년간 실업급여 지급 추이를 예상해 이렇게 계산했다.

이번 추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보다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2019년 이후 9.15%씩 올리면 내년 7530원인 최저임금이 2021년 9792원, 2022년 1만687원이 되기 때문에 문 대통령 공약보다 1만원 도달 시점이 2년 늦다. 따라서 정부가 '2020년 1만원'을 밀어붙일 경우 예산정책처 추계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는 각종 정부 지원금은 31가지 제도에 이른다. 감염병 사망자 일시 보상금,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금, 장애인 고용 장려금 등인데, 그중 예산정책처는 실업급여와 출산휴가 급여(여직원 출산휴가 때 월급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 두 가지만 추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는 지원 대상자가 매년 들쑥날쑥하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출산휴가 급여도 5년간 1975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내다봤다.

실업급여와 출산휴가 급여 명목으로 추가 지급되는 금액은 내년에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3조원과 별도로 지출해야 한다.

손진석 기자(aur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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