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새 대출기준 내달 발표…“마이너스통장 한도까지 빚”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웨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앞으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마이너스통장 한도 설정액까지 부채 규모로 잡는다. 임대보증금으로 상쇄되는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따진다.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표준 만기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산출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달 제시한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새로운 DTI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DTI보다 강화된 개념의 DSR를 2019년 전면 도입하는 게 골자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새로운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도 반영했다.

DSR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까지 따져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산출한다.

이중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3년 만기다. 임대보증금 범위에서 빌리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 원금을 상환한다. 따라서 이자만 DSR에 반영된다.

신용대출은 1년 만기지만, 일부 매입 조건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 10%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연장해 사실상 10년 만기가 되는 식이다.

주택담보대출은 10년 만기라도 20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TF가 계산한 평균 만기는 약 20년이다. 크게 일시상환 방식과 분할상환 방식으로 나뉜다.

특히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실무 태스크포스(TF)는 마이너스통장의 잔액이 수시로 달라져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설정된 한도 자체를 부채 총액으로 잡기로 했다.

마이너스통장은 설정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쓰고 채워 넣는 상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잠정적인 부채”라며 “과도한 한도 설정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10∼1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이에 찬성하는 금융위원회와 반대하는 국토교통부의 이견 조율이 어려워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 정책모기지 가운데 적격대출 소득 요건을 1억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홍기 기자 hkc@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