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1명 추가 구속수감…"도망할 염려"(종합)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중생 1명 외에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가해 여중생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폭행하는 가해자들
(부산=연합뉴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2017.9.4 [CCTV 캡처=연합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보복 폭행 혐의로 청구된 여중생 A(14)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장성학 영장 담당 부장 판사는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 및 양태, 중한 상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소년이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부산소년원에 위탁 상태이던 A양은 재판 직전 부산가정법원에 의해 위탁이 취소됐다.

이에 대해 장 판사는 "부산가정법원의 임시 조치가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최소되었으므로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보호관찰소장의 통고서에 따라 내려졌던 부산가정법원의 심리개시 결정이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취소되고 심리 불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이중처벌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B(14)양도 같은 사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B양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등은 주민 신고로 119가 출동하자 구경꾼 행세를 하면서 범행현장을 지켜보다가 사건 발생 3시간 뒤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두 여중생은 구속 수감되면서 소년원을 떠나 성인들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두 여중생을 포함해 1, 2차 폭행 사건에 가담한 여중생 7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은 여중생들의 혐의나 죄질에 따라 가정법으로 넘겨 소년재판을 받게 하거나 기소해 형사재판에 세울 수 있다.

만약 형사법정에 세워져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되면 이들은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교도소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을 성인 범죄자와 분리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수감 중 만 23세가 넘으면 성인교도소로 옮기게 된다.

가정법원으로 넘겨지면 가해 여중생들은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형벌을 치르는 경우는 아니어서 소년원에 갔다 와도 전과는 남지 않는다.

pitbull@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