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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정자교 붕괴' 성남시장 불송치 결론...일선 공무원들만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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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리 일부가 무너져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선 공무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17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관심이 집중됐던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5일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가 무너졌습니다.

다리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