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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아이들 볼모 언제까지~'···학부모들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유아교육 공공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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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유치원대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규탄 성명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학부모들이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휴업 예고에 대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한유총이 국공립유치원 확대 반대,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등을 이유로 집단휴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유아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보편적이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요구하는 부모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유총은 18일과 25~29일 두차례에 걸쳐 전국 4100여개 사립유치원중 90%인 3700여곳의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회계부정, 급식비 횡령, 교재비 착복, 교육비 사적 유용 등으로 40여억원에 달하는 회계감사를 당하고도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립학교법 제48조 및 51조,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보면 '시도교육감은 정당하게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체 감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유총이 한치의 자기 반성도 없이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막고 사립유치원의 지원금 확대를 주장하면서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이 명시돼 있고, 이는 경제적·시간적 이유로 현실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합리적인 명분도 없이 이기적인 집단휴업을 강행하려는 한유총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각 시도교육청도 전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정한 회계감사를 실시해 교육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유아교육,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한유총의 집단휴업이야말로 교육적폐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예고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만은 인터넷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 학부모는 "아이 키우는 부모입장에선 국공립 유치원 확대가 무조건 찬성"이라며 "사립유치원 원장들 배불리려는 집단행동은 절대 이해할수 없다. 누구를 위한 시위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인가를 취소하라.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인질극하듯 하는 관행은 이젠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진짜욕심이 넘쳐난다", "사립유치원을 아무리 백번 이해하려해도 원장들의 욕심이 과하다는 생각밖에 안든다", "애들 상대로 욕심부리지 마라" 등 사립유치원 행태에 분통을 터뜨렸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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